가나다마차파하 2018.12.17 14:02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관계사 입사일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사에서 전입을 오기전 1년이상 근무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처리되어 모두 지급 후 전출입 처리되지만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퇴직금 처리없이 전출입 후,  전입회사에서 최초입사일을 기산일로하여 퇴직금 지급처리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전출입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A사업장 입사일 2017.12.04 : 퇴직연금 DB운영

(전보) B사업장 입사일 2018.08.01 : 퇴직연금 DC운영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전입시 1년미만근로자로 분류 후 퇴직금 지급받지 않음.

B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인 17.12.04를 기산일로 1년이상근무자로 분류 후 퇴직금 지급하려함.

B사업장에서의 소득은 2018.08.01~2018.12.31 내역만 있음.

2017.12.04~2018.07.31 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A사업장의 총소득/12 인지? 아니면 A사업장에서의 추계액을 전달받아 해당 금액을 납입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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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경금제도 설정전에 해당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퇴사시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납부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이를 종합해볼때 추계액을 전달받기 어려우면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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