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 2018.12.20 13:39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특수 근속기간 20171120~20180701

2)**글로벌 근속기간 20180701~07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2.동의 없이 사업장변경

1))**특수~**글로벌

)**특수 근속기간 20171120~20180701

   **글로벌 근속기간 20180701~2018년12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3.퇴직금 미정산

1)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해놓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퇴직금 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되였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질병으로인한 퇴직 고용보험받을수있는지요?

 

201812월   20  일

 

작성자: 해오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용자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당사자 합의가 원칙입니다.

    3. 일방적으로 전적조치를 취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의 위법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중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416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209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72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1 2018.12.20 20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67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18.12.20 373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87
기타 부당한 회사내 정서적 고통에대해 고발합니다 2018.12.20 163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53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113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40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