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제 근무입니다. 인천공항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임시자회사로 4월 1일자로 소속전환되어 근무중인데 야간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면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 09:00(휴게 4시간) 입니다.

이경우 야간연차 사용 시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 교대제 근무자중 야간연차 사용 시 1개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처리는 1일 24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연차 1일은 말그대로 24시간의 1일을 말하는 것이지 한근무타임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의 근무를 전제로 익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416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209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72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1 2018.12.20 20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67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18.12.20 373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87
기타 부당한 회사내 정서적 고통에대해 고발합니다 2018.12.20 163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53
»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113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기타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12.21 540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