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 2017.05.12 | 12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0.03.27 | 59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 2021.03.15 | 20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1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 2015.01.14 | 1512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51 |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49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89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52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9 |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2007.03.12 | 8494 | ||
임금·퇴직금 |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2 | 274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