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기성 2018.12.21 17:34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의 계산식: 19*365/3(교대주기)/12=192.6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 계산식: 3*365/3/12*0.5
    야간근로가산 계산식: 5*365/3/12*0.5
    휴일근로는 주휴일을 보통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해서 부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54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1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92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3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1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41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8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