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29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1 | 759 |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 2018.12.27 | 820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446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85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49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36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 2018.07.25 | 1024 | |
근로시간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 2018.01.26 | 258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7.10.19 | 128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 2017.10.12 | 385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 2017.07.03 | 60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 2017.05.12 | 1210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2017.03.26 | 303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2 | 4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