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가동되는 제조 업체입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라도 보일러운전/ 전기관련부서는

한두명은 근무를 하고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휴업기간중에 필수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대체 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2> 주중에 회사가 부여한 대체휴무일이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되어 주 40시간

                근무에 미달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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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미리 단협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 아니라 휴일을 대체하는 형식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야 유효합니다. 휴일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휴업일은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일이므로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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