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가동되는 제조 업체입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라도 보일러운전/ 전기관련부서는
한두명은 근무를 하고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휴업기간중에 필수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대체 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2> 주중에 회사가 부여한 대체휴무일이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되어 주 40시간
근무에 미달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