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나 2018.12.27 14:46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욕은 아니지만 무슨말을해도 화를 내며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가 일자리안정자금때문에 직원을 못자르거든요

그래서 제발로 나가기를 바라며 계속 화내는거같은데

폭언 녹음한다음에 어쩔수없이 나오게 됐다고 하면

부당해고 처리 될까요?

(부당해고처리가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자격박탈되는거 맞죠?)


저는 폭언만 아니면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쩔수없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시게 된다면 합의퇴직이 됩니다.

    다만 반복되는 폭언도 일종의 폭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 금년 1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56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1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194
기타 인허가 취소시 소급효력 1 2018.12.27 51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10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 기타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1 2018.12.27 1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4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7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5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681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19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1
휴일·휴가 아픈날 연차사용거절 1 2018.12.27 830
근로계약 외국인인턴 근로계약중 퇴사관련 1 2018.12.26 587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695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근무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를 경우 1 2018.12.26 1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