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사측 회의때 임금협상 10% 인상이 결정났는데
12월 중순 사측 재회의 를 거쳐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된다고 사측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근무자는 저 혼자(통상근무) 입니다.
사정상 교대근무는 어렵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교대근무를 못할 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교대근무는 2월1일부터 시행하므로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할껀지 말껀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통상근무(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11월 월급인상은 무효화가 되고
교대근무로써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재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년수는 몇개월만 있으면 8년차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 해당하는 직원이 저 밖에 없다보니 과반수 동의 같은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이런경우 사측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