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나 2018.12.27 14:46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욕은 아니지만 무슨말을해도 화를 내며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가 일자리안정자금때문에 직원을 못자르거든요

그래서 제발로 나가기를 바라며 계속 화내는거같은데

폭언 녹음한다음에 어쩔수없이 나오게 됐다고 하면

부당해고 처리 될까요?

(부당해고처리가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자격박탈되는거 맞죠?)


저는 폭언만 아니면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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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쩔수없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시게 된다면 합의퇴직이 됩니다.

    다만 반복되는 폭언도 일종의 폭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 금년 1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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