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밀 2018.12.27 22:32

 2016년4월11일 입사 하여 육아휴직으로 18년12월28일부터  육아휴직예정 입니다.

2016년4월1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2개

2017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4개

2018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3개

사용시 연차갯수는 몇개를  정산받는건가요?

참고로 2018년도에  4개에 대한 연차수당 을 지급받았

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정산지급받은 4개+2017년사용 연차4개+2018년 연차사용3건해서 총11개로 계산하여

총 연차 갯수 30개 에서 11개 제외하고=나머지19개에대해

연차수당 을  지급한담니다 그게맞는건지

혹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한다고한 나머지 연차비발생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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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입사하셨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5*264/365=10.8개 발생
    2017년 12월 31일에 15개 발생, 2018년 12월 31일에 15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해 연말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산술적으로 40.8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부여에 지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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