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 2018.12.28 21:25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 계약 만료 3일을 앞두고서야 내년도 계약 갱신을 않겠답니다.

3. 통보기간이 짧았으니 원한다면 내년 1월말까지 근무해도 된다네요.


-.이거 해고 아닌가요?

-.이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무를 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116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6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6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6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10.25 116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6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8.03.28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6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1 2018.08.28 116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근로계약 취업규칙 문의 2019.01.24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