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 2018.12.28 21:25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 계약 만료 3일을 앞두고서야 내년도 계약 갱신을 않겠답니다.

3. 통보기간이 짧았으니 원한다면 내년 1월말까지 근무해도 된다네요.


-.이거 해고 아닌가요?

-.이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무를 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29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97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3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6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41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81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79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49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3035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7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2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