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kal 2018.12.28 23:53

2018년도~2019년도 까지 육아휴직을 내었는데

육아휴직 조건이 퇴사였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퇴사한다는 각서쓰고 나오긴했는데

내년도에 복귀날짜에 퇴사해야되나요??

딱히 퇴사할 맘이 있는건 아니고 사정이 급해서 각서쓰고 나온거라서요

참고로 공공기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사해야 한다거나 육아휴직 조건이 퇴사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귀하를 휴직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유효하며, 육아휴직 전 제출한 사직각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난다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66
»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92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4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73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76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8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3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56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5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8
근로계약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무/유급휴일 및 무급휴무... 1 2018.12.31 3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해고·징계 당일통보해고 1 2018.12.31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봉이 달라졌어요 1 2018.12.31 189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92
Board Pagination Prev 1 ...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