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토요일 근무의 취업규칙 규정 변경 (문의)

2008년 주40시간 적용에 따라 관리직(년봉제), 생산기능직(시급제) 구분 없이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취업규칙 작성하여 신고 및 적용하여 왔읍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80~90명으로 100명은 넘지 않고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존의 토요일(무급휴무)를 관리직(년봉제)은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생산기능직(시급제)은

무급휴무로 <결론적으로 관리직을 무급 또는 유급 휴일로 변경하여 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2시간 총68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인데

하나의 회사에서 토요일을 직종 (관리직, 생산기능직)별로 달리 하여 규정하는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및 관련 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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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06다83246,  선고일자 : 2007-09-06)고 하므로 복수의 근로자집단이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개정하려 할 때는 장래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될 경우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되나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 적용이 명확한 경우는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의 과정은 아시다시피 불이익변경의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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