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토요일 근무의 취업규칙 규정 변경 (문의)
2008년 주40시간 적용에 따라 관리직(년봉제), 생산기능직(시급제) 구분 없이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취업규칙 작성하여 신고 및 적용하여 왔읍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80~90명으로 100명은 넘지 않고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존의 토요일(무급휴무)를 관리직(년봉제)은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생산기능직(시급제)은
무급휴무로 <결론적으로 관리직을 무급 또는 유급 휴일로 변경하여 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2시간 총68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인데
하나의 회사에서 토요일을 직종 (관리직, 생산기능직)별로 달리 하여 규정하는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및 관련 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