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후 5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맞교대를 하고 있으며(12시간 근무) 원래 2일 일하고 2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직원의 합의 없이 3일 일하고 2일 쉬게 되었으며 쉬는 날 4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일을 합니다.
3일 일하고 2일 쉬고, 3일 일하고 1일 유급 일, 1일 쉼
이 패턴입니다.
이때 3일 일하고 2일 쉬는 것으로 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시간 회사에 있는데 쉬는 시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쉬는 시간에 회사에서 맡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시간 회사에 있지만 일하는 시간을 제멋대로 8시간이라고 정하고 유급 일을 하는 날에 8시간에 대한 급여만 제공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당이 야근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 조로 일할 때 총기본수당 안의 야근 수당이 조금 줄고 기본급이 오르고, 오후 조로 일할 때 총기본수당 안 야근 수당 오르고 기본급 줄고 해서 총기본수당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 오전 총 150(기본급 130+ 야근수당 20)
오후 총 150(기본급 100+ 야근수당 50)일 때
기본급은 150인지 130 or 100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