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산 2018.12.30 23:40

 제가 오후 5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맞교대를 하고 있으며(12시간 근무) 원래 2일 일하고 2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직원의 합의 없이 3일 일하고 2일 쉬게 되었으며 쉬는 날 4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일을 합니다.

3일 일하고 2일 쉬고, 3일 일하고 1일 유급 일, 1일 쉼

이 패턴입니다.

이때 3일 일하고 2일 쉬는 것으로 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시간 회사에 있는데 쉬는 시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쉬는 시간에 회사에서 맡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시간 회사에 있지만 일하는 시간을 제멋대로 8시간이라고 정하고 유급 일을 하는 날에 8시간에 대한 급여만 제공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당이 야근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 조로 일할 때 총기본수당 안의 야근 수당이 조금 줄고 기본급이 오르고, 오후 조로 일할 때 총기본수당 안 야근 수당 오르고 기본급 줄고 해서 총기본수당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 오전 총 150(기본급 130+ 야근수당 20)

    오후 총 150(기본급 100+ 야근수당 50)일 때

기본급은 150인지 130 or 100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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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3일 일하고 2일 휴무, 12시간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 36시간*365/5/12=219시간가량 나옵니다.

    2.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후 309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서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야근수당은 야간근로(22시~익일 6시)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말합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통상임금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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