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018.12.31 21:11

기업의 공개채용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된 후 10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을 거친 후 정규직 주임으로 채용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측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 라고 나와있고, 설령 결격사유나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와 함께 이사회 안건을 통해서 의결 과정을 거친 뒤에 해임을 통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수습만료 10일 전 근무평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3개월 근로 기간 중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12월 27일 수습기간 만료 3일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을 통보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오늘부로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인사권자는 3개월 동안 저에게 어떠한 말도 건내지 않았으며 근로에 대한 조언 또한 없었습니다. 제 이름도 3개월동안 모른다는 주변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면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해고를 통보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공채 시험을 통해 서류,필기,면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를 통보한다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복직을 하던 위로금을 받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증빙해야할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나요? (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결정권자를 고발하거나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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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1.2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수습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작업이나 일을 숙달시키는 제도이므로 이미 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고와 관련해서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넓게 판단하긴 하나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수습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수습근로자의 직권면직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aego/402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소급적으로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s 2019.01.21 21: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노무사가 배정되어서 이유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도 노무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사측에서 3개월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의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게된다면 해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억울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복직을 요구하고 계속 구제신청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만약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제가 기각된다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정당해고로 간주 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인가요?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못받아도 실업급여는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정당해고라고 해서요... (진행이 길어지다보니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큽니다..)

  • 상담소 2019.01.24 09:52작성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대표적 케이스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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