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카노 2018.12.31 13:43

안녕하세요 마트 보안 서비스직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직급은 주임직급에 있고


2015년 11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 퇴사 입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급여내역은

기본급 : 1616440

심야수당 155420

만근수당 290000

연차수당 6024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연장을 하게되면

월평균 급여 2,442,789원 정도 나옵니다(세전)

한달에 휴무8번, 1일 근무시간 8시간 책정됩니다.

휴무반납 하루 근무하면 일당 60500원 지급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이 어느정도 인지, 현재 지급이 안된금액은 얼마인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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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인 성격이란 지급될 것이 사전에 고정/확정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도로 보입니다. 만근수당이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하의 시급은 7,734원(기본급 기준) 가량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유급휴일이 아닌)에 근로를 제공하면 60,500원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시급은 7,562원으로 171원 가량 미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시급에 50% 가산수당을 지급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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