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소유한 카니발9인승으로 직원들을 많은 경우 4-5명정도 같이 태우고 출근을 하고 퇴근시에도 역시 같이 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로 20만원, 기타수당으로 130만원을 매달 지원받았습니다.
= > 통근수당으로 받은 130만원에 대해서 회사와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산정 범위에 포함되지만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서 퇴직금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