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개채용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된 후 10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을 거친 후 정규직 주임으로 채용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측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 라고 나와있고, 설령 결격사유나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와 함께 이사회 안건을 통해서 의결 과정을 거친 뒤에 해임을 통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수습만료 10일 전 근무평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3개월 근로 기간 중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12월 27일 수습기간 만료 3일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을 통보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오늘부로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인사권자는 3개월 동안 저에게 어떠한 말도 건내지 않았으며 근로에 대한 조언 또한 없었습니다. 제 이름도 3개월동안 모른다는 주변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면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해고를 통보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공채 시험을 통해 서류,필기,면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를 통보한다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복직을 하던 위로금을 받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증빙해야할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나요? (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결정권자를 고발하거나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