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빛나는 2019.01.02 12:50

회사의 경영악화로 조만간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라 퇴사 후 재취업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업 상태에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로 3-4개월간 생활을 유지하고 그후에는 수입이 없는데,

만약 출산 전에 한 달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아르바이트, 이직 등),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8월 25일 경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기간은 이번 달 까지 일을 할 경우 11개월, 다음 달까지 할 수 있을 경우 12개월 입니다.

그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약  7년가량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습니다.

퇴사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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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라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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