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 2019.01.02 22:4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황>

저는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1일, 5개월에 걸쳐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주겠다고 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 서면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메일에 대한 답변 보내지 않음)  그 후  3개월에 걸쳐 3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특정 배상사건에 대해 회사와 고객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합의금 문제'를 제 과실이라며 이 합의금 100만원을 제하고 총 4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회사에서 답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질문>

1.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총액은 500만원이 아닌 600만원입니다. 못받은 나머지 금액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00만원 중 못받은 200만원만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간 입금한 퇴직금도 한번도 1일에 입금한적 없습니다.(각각 3일, 10일, 2일에 입금) 제가 퇴직금 금액 500만원에 대한 서면과 구두상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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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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