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황>
저는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1일, 5개월에 걸쳐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주겠다고 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 서면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메일에 대한 답변 보내지 않음) 그 후 3개월에 걸쳐 3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특정 배상사건에 대해 회사와 고객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합의금 문제'를 제 과실이라며 이 합의금 100만원을 제하고 총 4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회사에서 답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질문>
1.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총액은 500만원이 아닌 600만원입니다. 못받은 나머지 금액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00만원 중 못받은 200만원만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간 입금한 퇴직금도 한번도 1일에 입금한적 없습니다.(각각 3일, 10일, 2일에 입금) 제가 퇴직금 금액 500만원에 대한 서면과 구두상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