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흑우 2019.01.02 23:52

근로 계약서를 썻는데요 주6회 근무하고요... 12시간일합니다....(출근은 아침9시30분부터 저녁10시까지 총 12시간30분이에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5시간 (식사시간120분 휴게90분이라되잇구요) 주말은 못쉽니다... 평일에 주1회쉬는날이구요 최저를 보장못받는것같아서 이렇게 적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못받는것같아서요 두서없는글이라 죄송해요... 아무튼 일하는 시간은 매주 6회 /1일 (평일)휴무 이고요 . 쉬는시간은 3.5라고 적혀잇는데 실제로 쉬는시간은  9시30분 출근해서 11시에 밥먹고 11시30분까지쉬고 점심밥은 3시나 4시에 먹습니다(점심 시간은 1시간인데바쁘면 그냥일하거나 아니면 30분입니다 밥시간포함) 그사이에 20분or30분 쉽니다. 바쁘면 못쉬는날이 더많구요 안바쁠때만그렇게하구요... 주말에는 쉬는타임없이 밥만먹거나 아니면 밥먹을떄 밥시간포함30분만쉽니다... 그리고 오후8시쯤한번쉬구요 20분에서15분정도요.그리고 저희는 따로 브레이크타임이없어서 계속근무입니다... 두서없는글이라죄송하네요... 이제본글로넘어갈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월급 240 0000 기본금 1392000 주휴수당 278400 연장근로수당729600 이라 적혀잇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최저임금에 못믿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건지도 잘모르겟고요 .... 분명제가계산해보면 임금이 이렇게나오면안되는데 ...제가 덜받고잇다는느낌이들어서요 진짜 미친듣이일하걷거든요... 뷔페쪽이라서요...임금상담부탁드립니다 제대로받고잇는지 더받을수잇는지 어떻게하면 더받을수잇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빨간날에도 다근무하고잇습니다..그런거 임금더받는걸로아는데 제대로받고잇는지도궁금하네요 더받아야하는지도알려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제발요..초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이 적당한건지확인해주세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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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3.5시간이라면 8.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일 발생하는 0.5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에 일하는 8.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실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8.5+(0.5*5)*4.34주*1.5=11시간*4.34주*1.5=71.61시간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기준시간수는 280.61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최저임금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회사의 정확한 계산식은 알 수 없으나 회사의 기준대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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