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18년 7월에 처음 발생하였는데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기본급 항목으로 4개월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통상임금의 60%수준됩니다. 그러면, 40%만큼 통상임금이 떨어진 상태이며.
19년 올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맞나요? 아니면 떨어진 마지막 지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맞나요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된다는것을 인지하면 6월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맞을거 같은데.... 올해 육아휴직자가 처음 발생한 경우라서 통상임금의 시기를 어디로 잡아야할지 애매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