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디콘 2019.01.03 11:47

육아휴직자가 18년 7월에 처음 발생하였는데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기본급 항목으로 4개월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통상임금의 60%수준됩니다. 그러면, 40%만큼 통상임금이 떨어진 상태이며.

19년 올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맞나요? 아니면 떨어진 마지막 지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맞나요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된다는것을 인지하면 6월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맞을거 같은데.... 올해 육아휴직자가 처음 발생한 경우라서 통상임금의 시기를 어디로 잡아야할지 애매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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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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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임금지급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통상임금이라하면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40%만큼 통상임금이 저하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60%라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일종의 기준일 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일 경우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로 보아 기산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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