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nrdl 2019.01.03 13:47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 계산에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해서

19년에는 최저임금의 미산입 비율이 정기상여금의 경우 : 2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 7%로 알고 있습니다.


Q1. 정기상여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매월 급여에 고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예를들어, 감정수당, 직책수당 등)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이 각종 고정 수당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2.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라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분기에 1회 고정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이 금액도 대상이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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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4항 2호에 따르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것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말하므로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성격이 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정수당, 직책수당등은 상여금과 비슷하다고 하기 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더 부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기에 1회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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