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파 2019.01.03 13:55

퇴직금 계산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로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고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봉 3000만원 /13 해서 월급여를 2,307,690원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고요,

작년부터 상여금이 생겨서 저 2,307,690원을 연 5회(구정,4월,여름휴가,추석,연말)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연차수당이 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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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

    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89일~91일)로 나뉜 일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즉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12=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를 핑계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휴가사용시 해당 임금에서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할 순 있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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