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050521 2019.01.03 16:3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8.01.01입사  2018.12.31퇴직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 2018.03.13 입사  계속 근무자

    2018.12.31 시점 만근시 연차개수는 8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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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 귀하의 경우 12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익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1월 1일~11월 30일까지 개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31일까지 개근한다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9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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