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8.01.01입사 2018.12.31퇴직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 2018.03.13 입사 계속 근무자
2018.12.31 시점 만근시 연차개수는 8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8.01.01입사 2018.12.31퇴직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 2018.03.13 입사 계속 근무자
2018.12.31 시점 만근시 연차개수는 8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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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19.01.04 | 521 |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38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0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48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7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08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07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394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07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5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64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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