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산 2019.01.04 15:28

2017년 6월 19일 병원에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시에는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병원사정이 어려워 관리과장직 이외에도 다른업무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병원건물 관리비 정산도 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총무이사께서 그만 두셔서 총무과 일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교통비 150,000원이 추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통비를  입사 1년이 넘어서 급여가 인상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조직이 개편되어 추가 다른업무가 주어져서 추가업무를 거부 하고 입사시 조건인 관리과장직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통비 150,000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총무일 추가로 하는 댓가로 줬다고 하는데

저는 댓가로 교통비 준다는 말을 통보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통비 추가 지급 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교통비는 못받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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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면등으로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약정한 임금항목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해당 금품에 대해 지급여부를 두고 해석의 다툼이 벌어 졌을 경우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에서 지급의 근거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해당 교통비에 대한 지급 취지를 서로 다르게 오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교통비를 지급한 기간 역시 오랜 관행상 이를 임금으로 인식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이를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해당 교통비의 임금성을 부인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석을 의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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