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 2019.01.03 20:49


안녕하십니까

월급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산정 내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습3개월 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시작은 2018.05.01 이고 3개월 후 면접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8.11.23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11.22까지 근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직 시 인사담당자에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왜 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지 세 번 정도 전화로 문의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지금 바빠서 곧 될거에요~추석즈음엔 될거에요~" 하였고, 또 전화했을 때는

"제가 지금 바빠서 빨리해드릴게요 ㅎㅎ" 하면서 지나갔고 "11월안으로 작성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받지 못하였던 상여금과 임금상승분 소급해서 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결국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11월에 22일까지 근무하였으니

기본급 160*8/30 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 시에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 규정집을 요구하였고, 참고하기 위한 제가 작성하지 못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도 요청하였고, 제가 받지 못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반환할 금액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측에서는 그건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해야하는 것이고, 자기는 반환금만 담당이라고 하시며, 규정도 주시않으며 수습기간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보수는 수습기간 중 월 급여 00을 지급하고, 이 이후는 수습기간 종료 시의 인사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연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매월 17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수습기간은 18년 5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 태도, 업무역량, 업무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1.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 또 쓴다고 알고있는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못하다가 퇴사한 경우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지금 반환해달라는 금액이 "토요일"도 포함인데, 수습기간 계약서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할계산에서 토요일은 빠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맞는 일할계산인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예산 내에서 지급된다고 하여 30만원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의 몇 %를 지급한다고 무기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추석 당시 무기계약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30만원만 받았고, 이외 금액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여금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4. 규정을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요? 규정을 요구했고 제가 검토하고 나서 돈을 반환하겠다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대하고 계시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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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7일의 시정기간 후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게 됩니다.

    2.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2319&search_keyword=%EC%9D%BC%ED%95%A0%EA%B3%84%EC%82%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므로 상여금 지급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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