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one22 2019.01.04 17:32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있는 28세 남성입니다

결혼전에도 다니고 있던 직장을 결혼 후에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후 주거지가 변경이 되면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는데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도 생계문제가 걸려있어 쉽게 그만두질 못했습니다.

작년말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12/31일 날짜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상담을 해보니 3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1년10개월을 꾸준히 근무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라는

답변을 고용센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글을 볼때에도 기간제한은 보이지 않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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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기존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고용노동부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후 110개월 동안 실업인정 신청이 미뤄졌던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그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해당 기간 통근상의 불편을 감수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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