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여우비 2019.01.04 12:51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초입사 2017.10.04~2017.12.31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면접보고 2018.01.01~2018.12.31/ 다시 공개채용 응시하여 면접보고 2019.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년도 계약서를 2019.01.02부터 지정하려 합니다. 2018년도 1년치 퇴직금도 지급한 상황이구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1년 4개월째 같은자리에서 같은업무를 수행중입니다.(물론 사번과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까지 같은것을 부여받아 사용중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1일날 근무 안했으면 1월2일부터 계약이 맞다 주장하며 2019년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안줄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2018년도 지급받은 퇴직금도 계속근로라 인정 안하며 1년 3개월 근무에 1년치만 정산해주고, 결과적으로 다시 근무하게되어 퇴직도 아닌데, 퇴직금을 받아두어도 되는건지..

법적인 회피목적으로 같은 업무에 매번 공개채용을 내고 그곳에 응시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안하려는 사측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히 계산되지않은 퇴직금을 받아놔도 되는건지, 근로계약서를 1월 2일자로 서명해도 되는건지,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라도 말해야되는건지, 어차피 계약대로라면 2019년 10월 5일이 지나면 노동법상 2년이상의 근로로 무기계약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그저 답답한 힘없는 계약직을 위해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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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 근로계약시 1일의 공백기가 존재하는 부분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부분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814/고용평등정책과-203)의 태도를 살펴 본다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가 아래와 같은 업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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