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la 2019.01.02 20:26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제주도 한 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8월에 4대보험 가입만 되있고 전액 미납된것을 알고 그만뒀습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할 때 2014년부터 전부 미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4대 보험 완납해줄것을 독촉해 왔고오늘 마지막으로 문자로 독촉했습니다

원장님이 답문으로 250만원 줄테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계좌로 돈이 들어왔구요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낼 수 있는건가요? 250만원은 당시 월급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주가 내야할 4대보험금과 대략 맞더군요

만약 이 돈을 제가 그냥 받는다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전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고를 하신 뒤 소급해서 납부를 하시고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되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16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6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1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515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75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4
휴일·휴가 연차 잔여시간이 부족할때 결근인지? 1 2019.01.03 607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1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62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5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790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19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7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38
» 기타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2019.01.02 940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2019.01.02 1340
기타 연차수당 1 2019.01.02 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