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 2019.01.02 21:23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노동조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일단 '있음'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지 3개월 되가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015년 11월 19일~2018년 10월 15일 다녔습니다.

첫 회사라 일단 오래 남아 영업직으로 일을 했고 회사 분위기와 이것 저것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

퇴사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2018년 10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 받으라고 해서 대표님에게 말씀드려보니

"영업자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했더니 무슨 퇴직금이 없냐며

모든 사업자 있는 회사는 퇴직금이 기본으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회사고 뭐가 뭔지 잘 몰라 다시 여쭤봤더니 사무직 직원들은 퇴직금이 없는데 영업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알아보니 영업, 사무직을 떠나 퇴직금이 원래 있어야 하고 최초 근로 계약서 작성 때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꽤 될텐데 무조건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더니 영업 초기 때 영업 제대로 못해서

월급 챙겨 준 것들 하면 어차피 퇴직금 계산할 때 제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고 저를 생각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저 또한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퇴직금 신고를 할 마음이라 이렇게 글을 적는데 퇴직금 신고 시 처리할 때 정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 싶어서요.

3년 다녔고 초기에 5개월 정도는 영업이 되지 않아 어느정도 제 월급을 맞춰주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스스로

영업한 것들로 돈을 받았습니다. 잘 아신다면 상담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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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신 노동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른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3조에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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