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기 2019.01.03 15:50
콘도 건축,분양,관리업체 관리부서에서 5년반정도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관리부서를 폐지하고 자체 콘도관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강제로 그 신설업체로 이직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퇴직금 계산까지 모두 마쳐놓은상태이구요, 
기존회사에서는 연봉과는 별개로 콘도 분양시마다 특별상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회사를 옮기게 된다면 연봉은 동일하지만 특별상여가 사라지기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급여가 
적어지고 퇴직금도 리셋되어 앞으로 1년동안은 퇴직금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전혀 구제해줄 의향이 없어보이고 지금 그냥 퇴사처리를 했을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의 자진퇴사처리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의향은 묻지도 않고 강제 이직시키는것 부당대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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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중 임금은 통상임금을 말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있었던 것 뿐 아니라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신설업체로 강제 전적을 시킨다면 위에서 말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등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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