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peoq22 2019.01.06 16:55

5년정도 근무. 2018년 11월 13일 임신에 따른 휴직에 들어갔고 유산으로 인해 2019년 1월 15일 다시 복직할 예정이며 건강상의 문제로

2019년 1월 31일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치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휴직과 복직으로 인하여 11월, 12월, 1월 임금이 절반이하로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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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그리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018.11.13.~2019.1.15. 까지 임신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2019.1.16.~2019.1.31. 사이 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를 퇴사전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19.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19.2.1. 퇴사일이 됩니다. 이때 2019.2.1. 기준으로 3개월에 해당하는 2018.11.1.~2019.1.31. 사이 92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복직후 사용자 승인하에 이뤄진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8.11.1.~11.12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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