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꾸 2019.01.09 16:06
원래 다니던 직장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3.3% 사업소득세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해서 가입하게 됬는데요.
정확한 퇴사일은 12월 19일 이고
여태까지 냈던 3.3%는 어떻게 돌려 받는건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까지 냈던
3.3%를 연말정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2019.01.16 223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36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8
근로시간 시급적용자의 연징근로수당계산 2019.01.16 98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813
기타 부당한 근무계획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01.16 657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9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9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근로계약 근무요일 변경 관련. 2019.01.16 76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2019.01.16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74
근로계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2019.01.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24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 2019.01.15 175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