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혜진 2019.01.18 13:58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회 및 웨딩홀 사업장이며

초단기간 근로자 즉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김영숙이 1. 15.(화) 9시간 근무, 1.18.(금)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시급 8,350원으로 임금을 정산해서 주간별로 지급했을 때

1월 15일에는 79,330원(8,350*8+8,350*1.5)

1월 18일에는 66,880원(8350*8)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근로시간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2019.01.27 737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2019.01.26 228
임금·퇴직금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2019.01.26 808
임금·퇴직금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2019.01.26 25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2019.01.25 112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6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60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1002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50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64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