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회 및 웨딩홀 사업장이며
초단기간 근로자 즉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김영숙이 1. 15.(화) 9시간 근무, 1.18.(금)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시급 8,350원으로 임금을 정산해서 주간별로 지급했을 때
1월 15일에는 79,330원(8,350*8+8,350*1.5)
1월 18일에는 66,880원(8350*8)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