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iniii 2019.01.21 14:03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형태로 일하고 있고 근무표는 주주야야휴휴 로 배정받는 회사입니다. 주간은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야간은 18:00부터 다음날 9:00까지 근무합니다.(야간은 저녁먹는시간 18:00~21:00사이 자유롭게 1시간 있고 22:00부터 다음날6:00까지 4시간휴게, 6:00부터 9:00사이 1시간 휴게로 도합 6시간 휴게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기준으로 기본급 1,731,450원 + 연장수당 29,050원 + 야간수당 169,780원해서 세전 1,930,29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연장수당이랑 야간수당이 적게 측정된 것 같은데.. 일한 시간에 비해 맞게 돈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19.01.20 332
근로시간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2019.01.21 349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4
임금·퇴직금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9.01.21 18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61
임금·퇴직금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2019.01.21 1730
임금·퇴직금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2019.01.21 6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19.01.21 80
기타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2019.01.21 270
»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2019.01.21 150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4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71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2019.01.22 14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9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2019.01.22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