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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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6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7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38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808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2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75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