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9.01.22 10:04

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911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3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8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5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823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914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40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7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85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75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104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90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6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