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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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8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29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4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501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