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
해고·징계 | 재계약이 당연시 될 것이라 생각한 상태에서 재계약 거부 당한 것... 1 | 2019.02.02 | 481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근무 한달 미만 퇴사시 임금 지급 계산법 1 | 2019.02.01 | 3410 | |
해고·징계 | 부당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의 반만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9.02.01 | 358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근로시간 | 조퇴와 병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01 | 2751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17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1 | 2019.02.01 | 1948 | |
임금·퇴직금 |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 2019.02.01 | 5743 | |
기타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1 | 2019.02.01 | 932 | |
휴일·휴가 | 퇴사 예고 후 연차 1 | 2019.02.01 | 35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1.31 | 167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 2019.01.31 | 195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 2019.01.31 | 146 | |
휴일·휴가 |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 2019.01.31 | 1586 |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617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 2019.01.31 | 2505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 2019.01.31 | 9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 2019.01.31 | 3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