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윤도윤베키 2019.01.22 14:48

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1002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50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56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5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8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19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19.01.24 18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2019.01.24 208
임금·퇴직금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2019.01.24 527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101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9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4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5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7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41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