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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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100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506 |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56 |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5 | |
기타 |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 2019.01.24 | 148 | |
근로계약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 2019.01.24 | 419 | |
기타 | 근로계약 종료일 | 2019.01.24 | 1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 2019.01.24 | 183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 2019.01.24 | 208 | |
임금·퇴직금 |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 2019.01.24 | 52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 2019.01.24 | 1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 2019.01.24 | 229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 2019.01.24 | 124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5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 2019.01.24 | 1041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문의 | 2019.01.24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