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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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503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8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49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6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7 |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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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 2019.01.29 | 1338 | |
산업재해 |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 2019.01.29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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