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16년생, 18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와이프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둘째의 육아 휴직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 와이프가 둘째의 육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가 향후 복직을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변경한다면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 지급 대상인가요?
- 와이프의 휴직 상태를 사유로 남편의 회사가 육아 휴직을 반대할 수 있나요?
육아 휴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16년생, 18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와이프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둘째의 육아 휴직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 와이프가 둘째의 육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가 향후 복직을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변경한다면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 지급 대상인가요?
- 와이프의 휴직 상태를 사유로 남편의 회사가 육아 휴직을 반대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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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4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8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35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7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