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돈반 2019.01.25 14:28

회사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는 08시~22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 초과 근무시 또는 주말근무시 따로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최근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지급하고 미사용 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여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야간근무, 주말근무로 생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8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29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4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