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는 08시~22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 초과 근무시 또는 주말근무시 따로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최근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지급하고 미사용 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여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야간근무, 주말근무로 생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